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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2 2019노37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D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E의 치료를 위한 퇴원을 요구하던 중 위 요구를 거절한 요양병원 관계자에게 병원장과의 대화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큰소리로 말다툼을 한 것으로 일상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 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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