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8~1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인터넷 물품 사기단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 판매자 등을 사칭하면서 중고물품 거래 등으로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 등으로 돈을 이체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1.경 말레이시아에 있는 친구 ‘B’으로부터 “한국에 가서 20일 정도만 있으면서 돈을 인출해 주면 잠도 재워주고, 음식도 사주고, 돈도 준다.”라는 말을 듣고 2018. 11. 12.경 한국에 입국하여 위 인터넷 물품 사기단의 일원인 ‘C’로부터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1. 사기방조 인터넷 물품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게시판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와 같이 게시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00,000원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1회에 걸쳐 합계 36,089,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2.경 경북 경주시에 있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 E이 송금한 3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36,089,000원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C’ 등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인터넷 물품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1. 25.경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