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3.12 2019고정129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9.경 피해자 B으로부터 전라북도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조사료용 풀로 만든 곤포 사일리지 83개를 피해자의 농장으로 운송해 줄 것을 부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트럭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곤포 사일리지를 가지고 간 다음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146,000원 상당(곤포 사일리지 1개당 시가: 62,000원)의 곤포사일리지를 절취하였다.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처분 권한이 있거나, 처분 권한이 없더라도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B, D 명의 논에서 재배한 풀로 만든 곤포사일리지 143개 중 타인에게 판매한 83개[=B의 항의를 받고 피고인이 회수한 19개 미배달분 64개]를 피고인이 절취하였다고 기소하였다.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그동안의 거래내역, B 및 D 논에서 생산된 곤포사일리지를 전부 B 농장으로 배달하기로 되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배달한 곤포사일리지 품질이 떨어지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곤포사일리지를 바꿔치기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조사료 재배사업의 구매자로서 B 및 D 논에서 생산된 곤포사일리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절도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영농조합법인은 재배농가를 위해 곤포사일리지를 만들고, 피고인은 구매자로서 이를 전량인수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B 등은 장기간 같은 방식으로 조사료 재배사업에 참여하였다.

‘조사료 재배사업’은, ‘재배농가’에서 사료용 풀을 재배하면, 영농조합법인 등 ‘경영체’가 보유 장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