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9.경 피해자 B으로부터 전라북도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조사료용 풀로 만든 곤포 사일리지 83개를 피해자의 농장으로 운송해 줄 것을 부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트럭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곤포 사일리지를 가지고 간 다음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146,000원 상당(곤포 사일리지 1개당 시가: 62,000원)의 곤포사일리지를 절취하였다.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처분 권한이 있거나, 처분 권한이 없더라도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B, D 명의 논에서 재배한 풀로 만든 곤포사일리지 143개 중 타인에게 판매한 83개[=B의 항의를 받고 피고인이 회수한 19개 미배달분 64개]를 피고인이 절취하였다고 기소하였다.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그동안의 거래내역, B 및 D 논에서 생산된 곤포사일리지를 전부 B 농장으로 배달하기로 되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배달한 곤포사일리지 품질이 떨어지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곤포사일리지를 바꿔치기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조사료 재배사업의 구매자로서 B 및 D 논에서 생산된 곤포사일리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절도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영농조합법인은 재배농가를 위해 곤포사일리지를 만들고, 피고인은 구매자로서 이를 전량인수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B 등은 장기간 같은 방식으로 조사료 재배사업에 참여하였다.
‘조사료 재배사업’은, ‘재배농가’에서 사료용 풀을 재배하면, 영농조합법인 등 ‘경영체’가 보유 장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