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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11.17 2015나10233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 연번 36번...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전주시 완산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수분양자들이고, 피고 에스케이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이며, 드림팰리스 유한회사(이하 ‘드림팰리스’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다시 매도한 회사이다.

나.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사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이하 ‘케이티앤지’라고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은 케이티앤지로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한 드림팰리스와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에스케이건설과 드림팰리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취등록세 중 일부를 지원하면서 그 지원금 중 20%를 소득세로, 2%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이를 피고 대한민국과 전주시에 납부하였다. 라.

한편, 피고 에스케이건설은 2009. 1. 7. 전주시 담당공무원이 입회한 가운데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자 대표와 ‘지정 입주기일 내 잔금 납부자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회사에서 지원한다(지원금에 대한 세금은 본인 부담)’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마.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이 케이티앤지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일자는 별지 1, 2 목록 ‘분양검인일’ 다만, 당심 법원의 전주시 완산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분양검인일’은 분양계약일을 의미한다

(당초 분양계약일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였다). 별지 1, 2 목록 ‘분양검인일’을 ‘분양계약일’로 수정한다.

란 기재 일자와 같은바,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 중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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