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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3 2019노10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괜찮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말하였고, 피고인은 머리와 안면부에 피가 나는 응급상황이어서 자신의 응급조치를 위해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통화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구호 조치의 필요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ㆍ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해자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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