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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노225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고 원심에서 일정 금액을 추가로 변제하여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이 위 조정조항에 따른 변제를 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첫째 줄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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