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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0 2018가단232533
양수금
주문

1. 피고 A는 피고 B에게 부산 동래구 C아파트 109동 1902호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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