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232502
양수금
주문
1. 피고 A는 피고 B에게 부산 금정구 C건물, 402호를 인도하라.
2. 피고 B은 피고 A로부터 제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A는 피고 B에게 부산 금정구 C건물, 402호를 인도하라.
2. 피고 B은 피고 A로부터 제1항...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