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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68228
전세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피고 A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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