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5.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10. 10. 공소사실에는 2008. 5. 8.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약식명령일은 2008. 10. 10.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변경한다.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8. 21:45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경, 2008.경, 2013.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68%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