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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2115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그 중 27,000,000원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19,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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