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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8 2013나50700
배전선로철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기사업법상의 전기판매사업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1. 4. 6. 원고 성동지점에 “피고가 원고의 봉천변전소 전력구 내에 수전설비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지하철 2호선 신림변전소의 수급지점을 원고의 대방변전소에서 원고의 봉천변전소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하 피고의 위 신청을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 성동지점은 2011. 6. 1.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시설부담금 청구서를 첨부하여 보냈다.

시설부담금 70,131,330원(전력구 시설부담금 67,545,760원 배전관로 시설부담금 2,585,570원)을 납부하기 바란다.

2011년 6월부터 2061년 5월까지 50년 동안의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금 46,818,860원은 이행보증보험에 의한 보증을 원칙으로 임대협약 체결시 납부하기 바란다.

전력구 임대에 따른 관리비는 임대기간 50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2012년 1월 청구할 예정이다.

위 시설부담금 합계 70,131,330원을 납부한 후 전력구 임대협약을 원고 남서울본부 송전운영팀(A)과 별도 체결하기를 바라며, 관리비는 매년 물가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라.

피고는 2011. 6. 23. 원고에게 위 시설부담금 합계 70,131,33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마. 원고 남서울본부는 2011. 7. 21.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전력구를 임대하고, 피고가 보증금, 전력구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1. 7. 20.자 ‘지중송전 전력구 임대협약서안’을 보내면서 검토 후 회신을 요청하였다.

바.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따른 임대협약 체결 문제 이외에도 피고가 기존에 사용하여 오던 원고 소유의 전력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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