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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0 2018고합8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은 서울 강남구 C건물 D동 14층 소재 문화펀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하고 동일한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로 사업 기획, 추진 등 사업 전반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E의 부사장으로 재정 등 회사 경영을 총괄하였으며, F은 2016. 3. 15.경부터 2016. 10. 말경까지 E의 영업이사로 투자금 모집 업무를 총괄하였고, G은 2016. 3. 15.경부터 2017. 3. 29.경까지 E의 제1본부장으로 투자금 모집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 F의 공모 - 사기] B은 2016. 1.경 E의 전신인 주식회사 H를 운영하던 중 사업자금이 부족해지자, H의 자본금이 2억 원 2016. 2. 5. 자본금을 5억 원으로 증자하고 2016. 3. 4. 상호를 ‘주식회사 E’로 변경하였다.

에 불과하고 사업수익이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E’로 변경하여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되 대한민국 정부가 출자하고 I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모태펀드를 미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범행을 기획한 다음 피고인과 F에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출자하고 I가 관리하는 모태펀드를 빙자하여 투자를 유치하자. E는 자본금 100억 원 상당의 건실한 기업이고, 해외 선물사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 투자를 하면 1년 동안 고율의 수익을 배당하고 1년 후에는 원금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설득하면 투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안하였다.

F은 당시 H에 투자하여 B으로부터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H의 자본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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