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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8 2015가단310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5. 16.부터 2015. 10. 5.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4. 16.경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후 2010. 5. 15.까지 115,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위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원고가 인수자금 17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파주시 C 토지를 이전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토지가 원고에게 이전되어 위 채무가 대물변제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는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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