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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10 2019구합70650
농지처분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강동구 B 전 1,956㎡(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는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이다.

나. 원고는 2016. 10. 7.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공매를 통하여 매수, 2016. 12. 19. 피고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위 신청에 첨부된 농업경영계획서(을 제1호증 제2쪽)에는, 원고가 자신의 노동력으로 이 사건 농지에서 버섯을 주로 재배할 계획이며 2017. 3.경에는 영농에 착수하리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6. 12. 20.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였으며, 원고는 2016. 12. 28.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와 같이 등기를 마친 날인 2016. 12. 28. 이 사건 농지 중 1/2 지분을 C에게 매도하였고, 2017. 1. 16. 해당 지분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현재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중 1/2 지분에 관한 공유지분권자이다.

다. 피고는 2017. 10.경 실시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농지에 주차장, 창고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2018. 1. 12. ‘이 사건 농지를 농지법 제10조의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하기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겠다’는 취지의 통지(을 제3호증)를 보냈으나, 원고는 청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의견을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2. 5. 원고에게, 농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농지처분 의무가 있음과 처분의무기간인 2018. 2. 5.부터 2019. 2. 4.까지 이내에 이 사건 농지를 매도처분하거나 자기 농업경영 및 주말체험 영농에 이용할 것을 통지하였다

(을 제4호증). 라.

피고는 2018. 10. 10.부터 11. 30.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 여전히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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