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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17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00:0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인터넷상 맛집 카페모임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D(33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무시하며 버릇없게 군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소주잔을 얼굴에 던져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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