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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10.21 2020가단1081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4,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2020. 8.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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