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회사원인데, 2001. 7. 23.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여 2003. 4. 4.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2004. 8. 20.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며, 2004. 10. 20.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05. 10. 28.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 17.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약 300m의 거리를 C 승용차(K7)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8. 6.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0. 1.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동거리가 비교적 짧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가족부양의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 운전면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