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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26 2015구단1897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아랍 공화국(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12. 16.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5. 1. 15.) 전인 2014. 12. 2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14.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슬람 형제회 출신의 B 대통령은 2013. 7. 이집트 군부에 의하여 축출되었고, 그에 따라 B 대통령 지지자와 이슬람 형제회 회원들이 적법절차 준수 없이 무차별적으로 사형선고를 받는 등 탄압을 받게 되었다.

원고는 2012.경부터 무슬림 형제회 회원으로 활동하였고, 이집트 B 대통령이 축출되는 것에 대항하여 시위를 벌이고 전단을 만들어 배포하다가 이집트 당국의 박해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적극적인 정치적 의견 표명을 이유로 귀국할 경우 정부의 박해를 받을 것이 자명한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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