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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685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2013고단685』 2013. 2. 26. 14:40경 의정부시 C빌라' 앞 도로에서 운전석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QM5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내부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다시 위 승용차로 돌아오는 바람에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지는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2013고단2039』 2013. 6. 20. 17:33경 남양주 F에 있는 G 앞 길에서 피해자 H 소유인 I SM3 자동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그 자동차의 수납공간에 놓여있던 현금 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자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이 사건 절도미수 범행의 경우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피해품이 압수되어 가환부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실형 4회, 집행유예 1회 및 수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모두사실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형의 집행 종료 후 채 1달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판에 불출석한 채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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