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94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9.경 같은 지역 선후배 관계인 B, C, D에게 연락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나눠가질 것을 제안하고 B 등은 이를 승낙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공소장의 ‘2019’는 오기이다. 9. 19. 22:07경 당진시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에서 G 티뷰론 승용차에 B, C, D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충남당진경찰서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3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I 운전의 J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2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자,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위 티뷰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의 교통사고인 사실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18. 10. 1.경 피고인, B, C, D의 각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75만 원씩을 지급받고, 2018. 10. 8.경 B의 계좌로 미수선수리비 명목 140만 원을 지급받고, 2018. 10. 11.경부터 2018. 10. 21.경까지 피고인, B, C, D의 각 치료비 명목으로 L 한의원 등에 합계 425,580원 공소장의 ‘455,580원’은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42면 참조). 을, 상대차량 수리비 등으로 ㈜M 등에 173,2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4,998,78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