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05 2013고정1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에 보험사를 상대로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2012. 2. 24. 포항시 남구 죽도동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금을 받게 되면 대인과 관련된 합의금은 피고인이, 차량 수리를 하지 않고 수리비를 현금으로 요구하여 받게 되는 돈은 B이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과 2012. 2. 24. 20:00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 성모정형외과 부근 도로에서 B이 D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잠시 정차하고, 피고인이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티뷰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B과 사고 직후 피해자 LIG 손해보험주식회사에 전화로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신고를 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 하여금 치료비 33,050원을 F병원에 대위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