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9,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10호증, 을라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T 주식회사(T 주식회사에서 2007. 12. 4. 주식회사 X로 상호변경되었으며, 다시 2014. 3. 31. T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T’라고 한다)는 코스닥상장회사로서,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증권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86조 제186조(상장법인 등의 신고ㆍ공시의무등) ①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이사회의 결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 증권거래법 구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제83조(상장법인 등의 신고등) ① 법 제18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는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ㆍ절차등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사항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게 할 수 있다.
및 증권거래법 제109조의2 제190조의 2(합병등)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요건ㆍ절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