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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두4736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의 괄호(이하 ‘이 사건 괄호규정’이라 한다)는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의 ‘배정’의 범위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4 제4항은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구 증권거래법(2009. 2.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007. 12. 28.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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