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9.17 2018가단105574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2017. 5. 25. 아래 표 기재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업용지 공급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는 2017. 6. 7. 위 공급대상 토지 중 B 1,683.4㎡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입찰신청을 하고서 피고에게 해당 신청예약금(입찰보증금) 181,2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2017. 6. 8.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낙찰자(낙찰금액 3,623,790,000원)로 선정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절차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입찰보증금이 피고에게 귀속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C D F H E G B

2. 청구원인 및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공고 내용 중 비행안전구역 관련 높이제한 ‘57.68m’는 실제로는 ‘해발 57.68m’를 의미하는데, 피고가 ’해발‘ 표시를 생략하는 바람에 일반인은 물론 건축전문가들조차도 이를 단순히 '지표로부터 57.68m'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원고 또한 위 높이제한을 후자의 의미(지표고도)로 인식하고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입찰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위 높이제한이 해발고도로 적용되면 지표고도가 적용되는 경우에 비하여 용적률이 불리하게(공고된 용적률인 280% 이하로) 된다.

이에 원고는, ① 피고에 의하여 유발된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 또는 피고의 사기(고지의무위반 내지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청약 의사표시(입찰신청)를 취소하고, ② 원고의 입찰신청 및 낙찰자선정만으로는 원ㆍ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일응 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높이제한, 실제 용적률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쌍방이 공동하는 착오를 일으켰거나 의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