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09 2018고정167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경부터 2017. 4. 24.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B ‘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C )에서 위 사이트가 지정하는 도금 계좌인 유한 회사 트레 비수 명의 신한 은행 계좌 (1400-1137-4061) 등의 계좌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합계 69,580,000원의 도금을 송금한 후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홀수와 짝수 중 하나를 지정하여 맞출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명 ’ 사다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도박자 특정 관련 수사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