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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43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마카오 타이파 소재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 아파트 11층 A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업상 급히 돈이 필요하다. 곧 한국에서 우리 형이 사업자금을 1억 5,000만 원 이상 보내주기로 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내 차 그랜저TG도 처분될 예정이므로 매수대금이 곧 들어온다. 위와 같은 자금이 일주일 안에 확보되니, 차용금은 단기간 내에 상환하여 줄 수 있다. 나를 믿고 5,000만 원만 빌려 달라. 아무리 늦어도 2008. 7. 31.까지는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위 약정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홍콩 달러 32만 불(한화 4,4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결과)

1.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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