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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234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 용산구 B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09. 3. 24.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광주 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을 경과하고도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입영 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현역입영기피경위서, 추적경위서, 발송인/수취인 정보,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 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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