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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7 2016노61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지위와 범행의 내용,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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