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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6 2016노15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이 장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양형자료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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