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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502435
계약금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960,000원, 원고 B에게 28,640,000원, 원고 C에게 17,000,000원, 원고 D에게 33,68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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