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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10 2014가합1035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8,103,576원, 원고 B에게 15,412,786원, 원고 C에게 16,849,954원, 원고 D에게 30,60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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