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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213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 07:0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주점 내 오페라 존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여자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19세) 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손을 잡아끌어 피고 인의 옆 좌석에 앉게 하고, 그 곳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후 팔로 어깨동무를 하듯이 피해 자를 감 싸 안아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가져 다대 었으며,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바지도 벗기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문자 메시지 확보 관련)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 형량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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