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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28 2016고단68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5. 20:20 경 안양에서 구미로 가는 C 5호 차에서 피해자 D( 여, 23세) 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더듬고,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에 기대 었으며, 발끝으로 피해자의 발을 수회 문지르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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