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7. 9. 2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대구 달성군 D 내 창호공사를 공사대금 84,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피고 C은 2016. 12. 16. 피고 회사의 위 공사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7. 7. 4.경 위 공사 중 17,748,000원 상당의 잡철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7. 1. 23.까지 합계 44,000,000원(공사대금 40,000,000원 부가가치세 4,000,000원 포함)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27,052,000원(= 84,800,000원 - 40,000,000원 - 17,7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지급명령정본 최종 송달 다음 날인 2017. 9. 20.부터, 피고 C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2. 23.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을 17,000,000원으로 합의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