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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31 2018고단2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9. 01:17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수영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중동지하차도 도로까지 약 3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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