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6고정45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C 소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위 건물 302호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08:15 경 위 302호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며 베란다 누수 공사를 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한 후 피해자가 문을 열자마자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발을 신은 상태로 위 302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녹음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1. 현장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