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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20가단515287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104,043원과 그중 44,749,613원에 대하여는 2008. 2. 29.부터 2010. 4....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104,043원( 잔 존 대위 변제 금 44,749,613원 추가 보증료 354,430원) 과 그중 잔존 대위 변제 금 44,749,613원에 대하여는 확정된 종전 판결과 같이 2008. 2. 29.부터 2010. 4. 8. 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최종 송달 일인 2020. 8. 18. 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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