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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272966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1,796,466 원 및 그 중 101,385,516원에 대하여 2020. 4. 28.부터 2020. 5. 31. 까지는 연...

이유

갑 제 1호 증 내지 제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1,796,466원(= 대위 변제 금 101,385,516원 추가 보증료 410,950원) 및 그 중 대위 변제 금 101,385,516원에 대하여 대위 변제일 다음 날인 2020. 4. 28.부터 2020. 5. 31. 까지는 약정 지연 손해금률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10. 25. 까지는 변경된 약정 지연 손해금률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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