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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259314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82,941 원 및 그 중 45,497,704원에 대하여 2020. 9. 11.부터 2020. 12. 15...

이유

갑 제 1호 증 내지 제 7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82,941원(= 대위 변제 금 45,497,704원 2020. 7. 2.부터 2020. 9. 10.까지의 지연 손해금 885,023원 추가 보증료 155,340원 가지급 금 544,874원) 및 그 중 대위 변제 금 45,497,704원에 대하여 2020. 9.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12. 15. 까지는 약정 지연 손해금률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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