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13911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 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 항 기재 각 피고 해당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G, H, I, J 부분은 소 취하). 2. 판단
가. 피고 B, C, D, F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2 조,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E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