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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14104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 D은 별지 제 4 목 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F, G 부분은 소 취하). 2. 판단

가. 피고 B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2 조,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C, D, E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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