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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7.10 2019허7665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권리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전해연마대상과 전해액이 수용되는 수용공간이 내부에 마련된 전해조; 상기 전해연마대상의 일면에 형성된 연마부에 장착되는 음극거치 고정대; 상기 전해연마대상의 연마부에 장착되는 음극판; 상기 음극거치 고정대에 설치되어 음극판을 고정하는 C형 클램프; 상기 전해연마대상과 음극판에 각기 전기적으로 연결되며, 전해연마대상에 양극( )을 인가하고, 음극판에 음극(-)을 인가하는 정류기;를 포함하며, 상기 음극판은 다각형 또는 원통형으로 형성된 전해연마대상의 연마부와 일치하는 규격으로 모듈화 가능하도록 스트립 형태로 형성되어 상기 연마부에 수직방향으로 배열배치된 제1 음극격자판; 및 상기 전해연마대상의 연마부에 수평방향으로 배치되도록 제1 음극격자판의 교차방향으로 거치공간을 형성하면서 배열되어 격자형으로 조립되는 제2 음극격자판'을 포함하는 전해연마장치 이하 '제1항 특허발명'이라 한다

). 【청구항 2, 3, 5, 6】 (기재 생략) 【청구항 4】 (삭제) 5) 주요 내용 기술 분야, 배경기술 및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도 1 - 종래 기술에 따른 전해연마장치 도 1에서 보듯이, 종래기술에 따른 전해연마장치는 전해액(112)이 수용되어 있는 전해조(110)의 내부에 챔버, 탱크, 배관 등을 포함하는 전해연마 대상재(102)를 설치한 상태에서 상기 전해연마 대상재(120)의 연마부(104)에 복수의 음극거치 고정대(120)를 장착한 후 음극판(130)을 상기 복수의 음극거치 고정대(120) 사이에 거치한 상태에서 C형 클램프 140 로 고정하여 사각 음극 기본틀을 만들고 있다.

또한, 음극 기본틀 사이사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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