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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2146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96.65㎡를 인도하라.

나. 2018. 10. 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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