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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7. 25. 선고 2014구합61552 판결
실권주 재배정 방식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은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3772(2014.03.26)

제목

실권주 재배정 방식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은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요지

제1 유형, 제2 유형을 충족하여 취득한 주식을 기초로 하여 그 이후 해당 법인이유상 ・ 무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주주배정 방식으로 배정한 신주를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사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552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6. 10.

판결선고

2016. 7. 25.

주문

1. 피고가 2013. 5. 6. 원고에게 한 증여세 6,265,886,78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보 주식회사(이하 '○○일보'라 한다)의 회장이고, ○○일보는 비상장법인인 ○○엠앤비 주식회사(이하 '○○엠앤비'라 한다)의 최대주주이다.

나. ○○엠앤비는 2009. 11. 20. 60만 주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자신의지분율에 따라 배정된 신주 3만 주를 인수하는 외에 ○○일보가 인수를 포기한 신주 46만 주(신주 46만 주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도 추가로 인수하였다. 유상증자 전후의 ○○엠앤비 주주별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트리(합병 전 상호는 주식회사 ○○플러스코프 였으나 ○○엠앤비와 합병 후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트리'라 한다)는 2011. 5. 25. ○○엠앤비를 합병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인 ○○○○트리 주식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2011. 11. 30.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5가 적용된다고 보아 증여세 6,265,888,36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3. 2. 14.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5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위 증여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6. '○○엠앤비로부터 실권주를 배정받아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5의 적용대상이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5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와 같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유상・무상증자를 통하여 인수한 주식이 모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5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이 '제1항을 적용할 때'라고 규정하여 제1항 소정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한 해석이고, 주식인수인이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기만 하면 모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5가 적용될 수 있어 위 조항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부당하며, 2015. 12. 1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이 개정된 이유를 간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5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① 원고가 ○○일보로부터 ○○엠앤비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② ○○일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엠앤비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합리적인 해석 결과 즉, ③ 위 두 가지 경우로 취득한 주식을 기초로 추가적으로 ○○엠앤비의 유상・무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사건 주식은 위 세 가지 경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①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이하 '제1 유형'이라 한다) 또는 ②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이하 '제2 유형'이라 한다),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위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가액이 증가하였다면 그 가액 증가분도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도 이와 마찬가지 취지에서 제1 유형 또는 제2 유형의 경우, 그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식 가액이 증가하였다면 그 가액 증가분도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5 제3항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5에도 준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증여나 양도 당시 그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신주'에는 당초 증여나 양도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무상신주는 물론 유상신주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4559 판결).

2)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는 법인의 일부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포기하고 다른 주주가 그 신주를 인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라 만약 원고가 중앙엠앤비의 실권주를 저가에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다면 그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쟁점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에 의한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와는 별개로, 실권주를 인수한 후 실권주 발행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주식 가액이 증가될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5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신주'에 당초 증여나 양도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신주뿐만 아니라, 최대주주등이 청약하지 않아 실권한 신주를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경우 그 신주도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3)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은 해당 법인의 신주를인수하는 모든 경우를 과세요건으로 삼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1 유형 또는 제2 유형을 충족하여 취득한 주식'을 기초로 하여 그 이후 해당 법인이유상・무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주주배정 방식으로 배정한 신주를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옳고, 이에 따를 때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조항의 문언만 두고 보면, 원고와 같이 '제1항을 적용할 때'라는 부분을 제1항 전단 또는 후단 요건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신주를 포함한다'는 부분을 위와 같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주식을 기초로 인수한 신주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고, 피고의 기본적 입장과 같이 '제1항을 적용할 때'라는 부분을 제1항에서와 같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라는 의미로 보고, 이 사건 조항 자체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독자적인 증여세 과세요건이라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다.

② 이 사건 조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소정의 '최대주주등'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신의 주식을 소량의 주식만을 증여 또는 양도한 다음 경영권을 행사하여 당해 법인으로 하여금 특수관계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게 함으로써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대두되자,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주주배정 방식에 의하여 취득한 신주에 대한 상장차익에 대하여도 과세하고자 신설되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5385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항은 제1 유형 또는 제2 유형과 같은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③ 제1 유형과 제2 유형은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및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와 같이 특수관계인과 최대주주등 사이에 이익의 분여가 있음을 추단할 만한 거래 사실을 요건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 자체의 요건만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경우에는 아래에서 보듯이 상장이 예상되거나 상장법인과 합병이 예상되는 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신주가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고, 그 결과 증여세 과세대상은 과도하게 넓어진다. 따라서 제1 유형 또는 제2 유형에 준하는 정도로 그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④ 이 사건 조항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요건과 관련지어 해석하지 않고 단순히 이 사건 조항에 따로 규정된 요건만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을 판단한다면, 최대주주등이 청약하지 않아 실권된 신주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이 기존에 보유하던 지분비율에 따라 인수한 신주, 특수관계인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인수한 신주 등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하기만 하면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결과는 제1항 전단 요건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의 취득'이라는 요건을, 제1항 후단 요건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이라는 요건을 각 규정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다.

⑤ 피고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조항을 독자적인 증여세 과세요건으로 보면서도 위와 같은 부당한 결과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입법취지나 관련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이 사건 조항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피고의 해석에 따라 과세범위를 유동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취지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조항을 제1 유형 또는 제2 유형과 관련지어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과세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당한 과세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이 사건 조항은 2015. 12. 15. 위와 같은 해석을 명확히 하는 취지에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고 개정되었다).

⑥ 부가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에 근거하여 과세할 수있는지도 살펴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이나 제41조의5 제1항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와 같이 실권주가 재배정된 경우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는 실권주 인수로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이나 제41조의5 제1항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가 ○○엠앤비의 실권주를 고가나 저가에 인수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에 따른 이익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

4) 피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서도 이 사건 주식의 상장차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상장차익이 이 사건 조항의 과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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