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2,000만 원, 증 제 1 내지 17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국 이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에 따른 약사법 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에 따른 공판절차가 진행되던 기간에 또다시 동종 수법으로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 기한이 경과하거나 용기에 사용 기한을 기재하지 아니한 한약재를 보관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4조 제 1 항 제 8호, 제 50조 제 1 항( 약 국 이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의 점), 구 약사법 제 95조 제 1 항 제 8호, 제 47조 제 1 항(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