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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1988. 10. 12. 선고 88나31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9(3),14]
AI 판결요지
원고가 궁박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위 체납전기요금 등에 상당하는 금원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니 피고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동양화공

피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5,248,01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원고가 1984.5.31.부터 1987.4.18.까지 사이에 36회에 걸쳐 소외 보생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가 체납한 전기요금 65,112,775원 및 위 전기요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비용 금 135,236원 합계 금 65,248,011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위와 같이 소외 회사의 체납전기요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은 원고가 1984.5.1. 주식회사 부산은행을 대리한 성업공사로부터 소외회사의 이 사건 공장을 금 2,394,010,000원에 매수한 후 이를 가동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전력공급을 요청하였더니 피고가 전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은 신수용가가 승계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전기공급규정을 내세워 위 소외회사가 체납한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한 전력공급을 하지 않겠다면서 그 납부를 강요하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전력공급을 받지 못하면 공장을 가동하지 못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형편이어서 하는 수 없이 그 요구대로 피고의 위 전기공급규정을 승인하고 위 체납전기요금 및 가압류비용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납부한 것인바, 위 약정은 원고의 궁박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위 체납전기요금 등에 상당하는 금원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니 피고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피고 사이의 위 약정이 원고의 궁박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 및 당심증인 박보영의 각 증언부분은 다음에 나오는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왕윤국, 같은 배규환의 각 증언, 당심증인 박보영의 일부 증언(위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 제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경남 양산군 물금면 교리 147의1 소재 공장부지 및 건물과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는 원래 소외회사의 소유였는데 소외 주식회사 부산은행이 1984.2.28. 이를 경락받고 다시 원고가 같은 해 5.1. 위 은행을 대리한 소외 성업공사로부터 이를 금 2,394,010,000원에 매수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공장에는 위 부산은행이 경락받기 전인 1983.3.중순경 이미 소외회사가 사용한 전기료 금 65,112,775원이 체납되어 피고가 같은 해 4.2.부터 전기공급을 중단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위 체납전기요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같은해 6.23. 위 공장에 가압류등기를 하는 한편 소외은행이 위 공장을 경락받게 되자 소외은행에게 위와 같은 전기요금이 체납되어 있고, 피고의 전기공급규정에 의하면 전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은 신수용가에게 당연히 승계되도록 되어 있음을 알리고 만약 타에 매각할 때는 이를 원매자에게 알려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공사는 위 부동산 등을 1984.4.20.경 공매공고하면서 신문지상 등에 체납전기요금은 부동산 매수자가 인수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적시한 사실, 원고는 1984.4.30.경 위 성업공사가 이 사건 공장 원매자들을 위하여 개최한 계약조건에 대한 설명회에 원고회사 상무와 총무과장 박보영을 참석시켜 이 사건 공장에 위와 같은 전기요금이 체납되어 있고, 이를 매수인이 인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러한 조건을 모두 고려한 후 같은 해 5.1. 성업공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장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소외회사의 위 체납전기요금 및 가압류비용을 인수하기로 하되 35개월에 걸쳐 이를 분할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약정을 원고의 궁박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신택(재판장) 김태기 한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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