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G은 피해자에게 매도한 관광버스(이하 ‘이 사건 관광버스’)가 피고인이 절취한 관광버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정을 모르는 G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관광버스의 매도는 이미 처벌받은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무죄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정을 모르는 G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절취한 물건을 자기 것으로 속여 제3자에게 매도하고 금원을 편취한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해야 하고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도2310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1) 제1심 증인 E, G, F 사이에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관하여 다소 진술이 엇갈리기는 하나, 위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치하여 ‘이 사건 관광버스가 절취된 버스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압류 등으로 인하여 매매대금이 통상의 가격보다 적게 책정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도 경찰에서의 조사 당시 ‘훔친 버스라고 하면 누가 사겠느냐 G에게 도난차량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수사기록 제90쪽), ‘F 앞에서 G과 그 형이 망을 보는 사이 버스를 훔쳤다고 말한 것은 G을 엮고 싶다는 심정에서 보복심리로 한 것이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