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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262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의 업주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4. 18:05 경 위 노래 연습장 6 호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 등 4명에게 소주 4 병과 캔 맥주 2개를 제공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 작성 자술서의 일부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1.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의 기재 [ 피고인은 본인 생일에 지인들과 함께 술을 나눠 마셨고, 이는 노래 연습장업자의 지위에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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