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4153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5,714,286원, 피고 C, D은 각 17,142,857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망 E의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감축하였다). 2. 피고 B,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 피고 D(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