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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4153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5,714,286원, 피고 C, D은 각 17,142,857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망 E의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감축하였다). 2. 피고 B,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 피고 D(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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